분석 및 관리 규정은 피의자, 변호인이 압수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 피고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이며, 이러한 원칙의 구현을 통하여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은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없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유류물이거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 four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멸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four건의 압수· 4) 따라서 설령 해당 압수·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검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three호가 규정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강사휴게실 Computer system의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수집이 완료된 후에 정보주체인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표창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업무방해죄의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지만, 사문서위조죄의 직접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그 증거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보다는 업무방해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검사는 2019. 8.경 CD장관 후보자인 AF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수사 결과 L대 총장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L대 표창장 위조사실에 대해서만 2019고합738호로 기소하고, 입시비리 관련 범죄, N 관련 범죄, 증거인멸 관련 범죄, HE학원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행위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위와 같은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2019고합738호로 기소된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추가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입시비리 관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B은 E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AD의 지시를 받고 2007. 7.경부터 쥬라기공원, 이기적 유전자 등의 책을 읽고 이에 관한 독후감을 작성하였고, 2008년에 E대 연구실에서 생육기 작성, 홍조류 배양 등의 체험 활동을 하였으며, 2009년에 E대 대학원생 CH이 작성하여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의 수정 및 포스터 제작에 관여하였다.
4) B은 2009. 4.경 E대 교수 Advert의 도움을 받아 일본 학회에 제출한 'TQ'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됨으로써 위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논문 2개의 저자가 되었다. 반면 B은 일본 학회 개최 이틀 후인 같은 달 four. 피고인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학회 종료일 하루 전인 같은 달 7. 귀국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임의제출된 강사휴게실 Personal computer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 검찰수사관이 2019. 9. ten. P의 동의를 받아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고, 같은 달 eleven.경 강사휴 게실 Computer system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한 사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그 무렵 P와 DQ에게 강사휴게실 Computer system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보내주지 않은 사실, ③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one. 30.자 의견서를 통해 전자정보상세목록에 대해 지적하였고, 검사가 같은 해 2. eleven.경 P에게 강사휴게실 Laptop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일체의 강제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2019고합738호의 공소가 제기된 직후에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의 수사를 위하여 수소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three)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ersonal computer를 확보한 행위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19. 9. ten.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검찰수사관의 요구로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
P가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에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로 한정한다는 기재가 없고, DQ,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P가 강사휴게실 Laptop를 제출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제출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2019. 9. six. 피고인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한 이후인 같은 해 ten. 3.부터 같은 해 11. eight.까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three)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three) four건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위 다. two)항에서 본 ① 입시비리 관련 범죄, ② N 관련 범죄, ③ 증거인멸 관련 범죄에 관한 사실 이외에도, ④ HD(HE학원의 이사장 HF의 차남 HG의 전처)이 HH로부터 허위의 채권을 양수하여 HE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HE학원 이사 Hello, HF이 무변론 대응을 하기로 공모하여 HE학원에 합계 151억 7,two hundred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관련 범죄, ⑤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빌라 및 아파트 두 채를 H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에 관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four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일은 2019. 9. seven.부터 같은 달 11.까지이고, 2019 고합738 사건의 제one회 공판준비기일은 그 이후인 같은 해 10. eighteen.이었으며, 변호인은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약 one달 뒤인 같은 해 10. eight. 이 법원에 첫 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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